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안내했다.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건설 현장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경우, 연면적 5000㎡ 이상 현장 가운데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경우,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 냉동·냉장 겸용 창고 등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은 건설 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간 내 선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철 서장은 “앞으로 일정 조건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돼야 한다”라며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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