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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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홍보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2.12.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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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안내했다.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건설 현장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경우, 연면적 5000㎡ 이상 현장 가운데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경우,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 냉동·냉장 겸용 창고 등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은 건설 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간 내 선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철 서장은 “앞으로 일정 조건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돼야 한다”라며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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