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트로스 칸 보석 허가…20일 이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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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트로스 칸 보석 허가…20일 이후 석방
  • 투데이안
  • 승인 2011.05.2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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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62) 전 총재의 보석이 허가됐다.

미국 뉴욕 대법원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19일(현지시간) "스트로스 칸 전 총재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금 100만 달러의 보석과 전자 감시에 의한 24시간 가택 연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스트로스 칸 전 총재가 자비로 무장 경비원 1명을 대동하고 500만 달러의 보석 보험에 들 것을 추가로 명령했다.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스트로스 칸 전 총재는 석방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스트로스 칸 전 총재의 보석 허가가 20일까지 승인되지 않을 예정이라, 스트로스 칸 전 총재는 구치소에서 최소 하룻밤을 더 머문 뒤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 검찰은 이날 대배심이 스트로스 칸 전 총재를 성폭행 미수 혐의 등으로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트로스 칸 전 총재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심리는 내달 6일에 열린다.

앞서 스트로스 칸 전 총재는 지난 14일 뉴욕 소피텔 호텔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기소됐다. 그는 지난 16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뉴욕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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