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무관용 원칙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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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무관용 원칙 지켜져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1.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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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기물 불법투기가 급증에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대응의 해’로 정했다고 한다. 
아울러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제발 지켜질 수 있었으면 한다. 

도내 지자체별로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과 무관용 원칙은 늘 강조해 왔다. 실증난지 오래다. 과태료 역시 처벌을 위한 처분은 아니고 형식에 그쳐 긴장감이 없다. 
전주시는 전문 불법투기 상시단속반은 주로 심야 시간과 새벽 시간대에 원룸촌과 재래시장 주변, 공원 주변 등 불법투기 취약지 230여곳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투기 ▲차량을 이용한 대량 투기행위 ▲공사장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적이어야 한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인력을 확보하고 감시장비도 대폭 늘려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연중 불법투기 신고도 접수 받는다고 한다. 신고는 전화 또는 인터넷, 서면이나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누가·언제·어디서·무슨 폐기물을 버렸는지와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고 하나 시민들이 확실한 인지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격적인 홍보와 예방이 최우선이다. 
본래 도시가 발전하고 유지되는 조건은 치안 서비스와 공공의료, 환경위생이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쓰레기가 난무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든지 질서가 있는 환경 생활이 가능하다. 유치원 교육부터 소비자교육과 환경위생교육이 강조되어 팔십 평생 늘 잊지 않을 공공질서의 사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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