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 찍는 순간 당신은 스토킹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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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 찍는 순간 당신은 스토킹 범죄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2.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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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대근

 

스토킹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잘못된 연애관에서 비롯된다. 현재는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살인, 상해, 성폭력 등 중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의 핵심 요건은 반복성 및 지속성이며 스토킹 행위 유형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동안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미터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스토킹 한 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은 신당역 사건과 같이 단순 집착과 접근에서 끝나지 않고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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