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대근

스토킹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잘못된 연애관에서 비롯된다. 현재는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살인, 상해, 성폭력 등 중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다.
그동안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미터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스토킹 한 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은 신당역 사건과 같이 단순 집착과 접근에서 끝나지 않고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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