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생산확인 받아야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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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생산확인 받아야 이동 가능
  • 투데이안
  • 승인 2011.05.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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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이 매개충에 의해 확산되지 않도록 소나무류의 무분별한 이동 제한된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솔수염하늘소가 5∼8월 중에 번데기에서 날개가 있는 어른벌레로 탈바꿈하면서 재선충병을 다른 지역으로 전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 지난 1988년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금정산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해 지난해 말 전국 40개 시·군에서 1만5301본의 소나무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북은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에서 소나무 23본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가는 실모양으로 크기가 1mm내외이고 스스로 이동할 능력은 없으나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다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류의 잎을 갉아 먹을 때 전염된다.

나무조직에 침입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수분과 양분의 통로를 차단, 잎이 밑으로 쳐지는 특징적인 피해증상을 나타내는 데 한번 감염되면 3개월 이내에 고사된다.

전북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솔수염하늘소의 우화(羽化, 번데기가 어른벌래로 됨) 시기에 맞춰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한 시·군의 생산확인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해송·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다.

전북도는 "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면 관련법령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은 지난 2007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에 소나무 감염목 3본과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에 1본이 각각 발생됐으나 나무주사 등 적극적인 방제를 실시해 익산은 지난 2009년 1월 산림청으로부터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지정 받은 바 있으며, 임실군의 경우에도 2013년까지 청정지역 선포를 목표로 완전방제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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