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올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330동(주택+비주택+지붕개량 포함)을 대상으로 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13억3720만원을 확보해 주택 260동, 비주택 20동의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을 지원한다.
또 군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주택 가운데 50동에 대해선 지붕 개량 공사비도 일부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배정물량 달성 후 남은예산으로는 보관 슬레이트의 운반처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지원 신청은 3월1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철거를 미룬 군민을 위해 철거비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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