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가 추가되었으며 8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36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된 건설기계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이 해당한다.
지원조건은 순창군에 신청접수일 기준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 의뢰 후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폐차 지원금과 별개로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순창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추가로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는 군 환경수도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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