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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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4.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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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단기간에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과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더욱 많다,
이들은 법제도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까지 가지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서 각종 갑질과 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누군가의 누이, 누군가의 어머니 등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들을 외면하고 묵인하는 사이 갑질과 폭력문제가 점차 만성화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근로자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본질적으로 갑을 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보험설계사와 캐디, 라이더 등 특고층, 문화예술인, 웹툰·소설작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은 각종 갑질과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서 권익을 침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부처와 국회도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고층이라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할 주체나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한 형태의 집단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서 갑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직업군에 대한 폭력예방과 해결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여성가족부 또한 권한이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핑퐁을 하듯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갑질과 폭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문제에 연관되는 순간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다르게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소송이라도 시작되면 당장 해촉을 당하거나 현재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향후 수주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도 모두 백지화되고 업계에서 매장당할 각오까지 해야한다.
인생 전체를 걸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갑질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는 것이다.
근로자 뿐 아니라 인간관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폭력의 위협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갑질, 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권익 법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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