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화재예방법 주요 개정내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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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화재예방법 주요 개정내용 홍보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3.04.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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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는 화재예방법 시행(2022.12.1.)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 관련 제도 홍보에 나섰다.
달라지는 제도중 ▲대상물 등급기준 일부 변경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추가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변경 ▲강습교육기간 증가 등은 놓치고 지나쳐 버리기 쉬운 개정사항이다.

중요내용은 10만㎡ 이상의 대상물은 기존 1급에서 특급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물은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연면적 1만5천㎡이상의 공사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었다.
또한 특급,1급,2급 대상물의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기간 및 이수시간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업무대행 대상물의 경우 기존 감독적 직위의 관계인도 강습교육을 수료해야만 안전관리자로 선임될수 있게 변경되었다.
이성배 방호구조과장은 “각 대상물의 관계자 분들은 변경된 제도를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린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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