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및 농어업인 복지사업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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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및 농어업인 복지사업 지원하세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6.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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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일 농어촌과 농어민 복지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지원을 확대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및 출산율 저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업인자녀 학자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여성농업인센타 운영 등 7개사업 316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 및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영유아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금액의 70%를 지원하고 보육 및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업인의 영유아는 저소득층 지원금액의 45%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 인원은 5870명에 달한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의 농업인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해 연간 지원금액을 1인당 120만원으로 확대해 7500여명에게 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이 어려운 시기인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기간중 60일간(1일 4만원) 영농 및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 450명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영농도우미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하의 농업인 중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영농작업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를 연간 10일(1일 5만2000원) 이내로 1925명에게 지원된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상담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를 위해 총 8개소에 9억6000만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자연재해의 불안해소와 농업 재생산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29억5000만원,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공제 지원에 103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장소는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청의 농업담당 해당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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