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20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려는 ‘부안군민 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다.
연중 각종 사고 및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부안군민(주민등록 기준)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부안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군민이 혜택을 받는 군민 생활보장 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군은 총 21건의 사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19건에 대해 보험금 3200만원이 지급됐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등 20종이다.
추후 부안군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 관련 ▲사회재난 사망 특약까지 신설·추가해 재난상황 보고된 사회재난(단, 감염병 제외)까지 보장할 예정이다.
권익현 군수는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마련한 보험”이며 “많은 군민들이 군민안전보험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금 신청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본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혹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