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聯, 도립국악원 정상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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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聯, 도립국악원 정상화 요구
  • 투데이안
  • 승인 2009.06.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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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에 도립국악원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를 수용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지난 5일 도립국악원 18명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해 '2009년 1월 6일 인사발령은 부당전직'이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노위는 2009년 1월6일 시행한 인사발령은 근무환경개선, 근무분위기 전환, 운영의 활성화라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의 협의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런 지노위의 판정은 도립국악원에서 빚어진 파행과 갈등, 혼란이 종결되는 기준이 될 것이다"면서 "국악원 구성원과 연수생들의 혼란은 인사발령에서 촉발됐으며, 이같은 인사발령에 대해 구성원의 반발과 전북도와의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국악연수생인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으며, 국악원 위상과 신뢰에도 흠집을 내고 구제신청결과 부당전직판정을 받았음에도 전북도는 이를 존중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안이한 대처로 일관해 왔다"고 비난, 국악원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전직발령에 대해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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