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소유 토지중 제곱미터당 최고 128만원, 최저 120원으로 위원회 결정 -
진안군은 올해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3만2,198필지에 대하여 31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1월부터 약 3개월동안 전문평가사 6명이 토지특성 19개 항목 조사를 시작으로 산정지가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1 ~ 6.30일 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결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이해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군에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 읍?면에 현수막 및 입간판, 홍보전단지, 지방신문, 군정소식지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군에서는 군민모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실현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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