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구청장 박종호)은 세원누락 방지와 함께 공평과세를 차질 없이 구현하기 위해 유흥주점 및 고급오락장에 대해 현지출장을 통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영업장 면적, 객실수, 무도장 설치여부, 영업(휴?폐업) 여부 등 재산세 중과세 요건으로 적정한지를 중점적으로 확인 조사하고 있다.
덕진구는 지난해 관내 영업허가 대상 총 200여개 업소를 조사, 이중 180여개 업소에 대해 10억1,800만원 을 중과세한 바 있다.
덕진구는 이번 조사 결과 중과세 대상으로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의 건전화와 건물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취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한 일반세율(0.25%)보다 16배가 높은 중과세 세율(4%)을 적용, 건물분의 경우 7월에 과세 고지하고 토지분의 경우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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