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부작용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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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부작용 우려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5.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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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궁핍으로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의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한다. 
4인 가구 163만원으로 해당되는 가구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의 문제이다. 
통계에 기록되는 소득행위는 기피하고 스스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탈출하려는 행위를 억제하면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기준 액은 생계급여 1인가구 62만3368원, 의료급여 4인가구 216만386원으로,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생활과 주거환경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오히려 수급자의 선정 완화로 인해 4대보험의 가입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령인력으로 탈락하는 것이다.
그만큼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농촌지원사업과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정책 지원이 최소화 되는 것으로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선정은 더욱 엄격하게 선정하고 수급자들이 4대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해 줘야 한다. 
국가정책은 기초기본이 중요하다. 정해진 틀에서 보완하고 다시금 보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확장하고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 져야 한다. 
아울러 주거재산 가액 상승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소득 없이 주거용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거재산 상승으로 해당되는 수급자의 경우 주거재산이 없는 수급자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므로 탈락되는 게 맞는 것이다. 
사회가 건강해 지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합당한 급여생활로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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