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탐욕자 특히 공직자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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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탐욕자 특히 공직자 전수조사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5.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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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암호화폐가 그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인간의 욕심과 이기주의로 인해 위험해질 것이다”
구글 이사회 의장을 지낸 ‘에릭 슈미트’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경고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발 ‘코인 게이트’가 열릴 것인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코인 투자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상징한다. 민주당 진상조사에서도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났다. 조사단은 그가 60억 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에어드롭’이라는 무상제공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미공개 정보이용 가능성도 높다. 그가 위믹스를 매입한 2021년 10월 한 달 동안 무려 20배 가까이 폭등했다. 두 달 뒤 업비트에 상장됐다. 마브렉스도 상장을 코앞에 둔 지난해 4월, 9억 원어치나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태 조사를 마친 민주당으로부터 탈당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입법로비에 대한 조사도 피해 갈 수 없다. 가상화폐거래소 원화계좌를 둘러싼 의혹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지난 정부가 허가한 가상화폐거래소는 27곳. 이 가운데 원화계좌를 개설한 거래소는 5곳뿐이다. 정부가 진입장벽을 쳐 일부 거래소만 이익을 독점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머지 업체들은 고사 직전이다.
코인을 상장해주고 받는 이른바 ‘상장피’란 뒷돈이 한 종목에만 수십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뒷돈이 천문학적이었을 것이다. 일부 적발돼 처벌 받았지만 빙산의 일각이다. 정치권과 특정 가상화폐 업계가 이익 공동체로 묶였을 가능성이 짙다는 이야기다.
청년들이 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배계급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몫을 빼앗아 간다는 박탈감 때문이다. 그들은 정치권의 욕망이 짙게 깔린 게이트 실체를 알고 싶어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부터 예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모두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공개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이해 충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 2018년부터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여지껏 처리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경우 보유 여부를 알 수 있다.
대통령실 박범수 농해수 비서관은 올 3월에 공개한 재산 내역에서 배우자 명의의 ‘현금’ 항목으로 비트코인 150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고위 공직자와 가족의 가상자산 소유가 재산 공개를 통해 알려진 것은 박 비서관이 첫 사례다.
물론 가상자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 법적인 개념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법안에서 뺐다. 코인을 증권으로 보면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처럼 규제할 수 있다.
하지만 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일 뿐이란 의견도 많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다가 지난해 2, 3월경 모두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끄럽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 가치는 최대 60억 원 정도였다. 인출 시점도 그해 3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때였다. 김 의원이 그동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에는 가상화폐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혹이 사실이라면 가상화폐의 가치가 신고한 재산보다 4배 이상 많은 셈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중에서도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극히 일부 공직자만 재산공개 과정에서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알려졌을 뿐 대부분은 베일에 가려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데 법에 정해진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핵심적인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가 공직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공개 대상 재산에 가상화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근 코인 열풍에 동참했다가 코인 폭락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된 청년 세대들은 이번 사태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만을 고수할 게 아니라 국민정서를 살펴 거래 사실이 공개돼야 함은 물론 특히 공직자는 전수조사를 의무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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