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의원, 도사업소 공무원 해당 시군 거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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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식의원, 도사업소 공무원 해당 시군 거주 촉구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6.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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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식 (남원시 제2선거구. 산 업 경 제 위 원 회) 민주당 도의원은 전북도사업소공무원과 각 지역 교직원의 해당 시·군 거주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 의원은 20일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 시·군은 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관외 출·퇴근 공무원도 주민등록은 근무지에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사업소공무원은 해당 시·군에 거의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출·퇴근 공무원의 92.7%가 주민등록을 근무지에 두지 않고 버스임대, 자가용, 카풀 등으로 출·퇴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각 시·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사업소를 시·군에 골고루 분산배치하고 있는데, 출근했다 퇴근해버리는 상태에서 근무지 자치단체에 얼마나 기여하겠느냐”며 “해당 시·군에서는 인구불리기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주민등록만이라도 해당 시·군에 둬야한다”고 촉구했다.

하의원은 특히 “부득이한 경우 출·퇴근 하더라도 주민등록만이라도 근무지에 둘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수단을 강구해 균형발전 취지에 맞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 의원은 이와함께 “각 시·군 교육지원청 교사와 직원이 출·퇴근이 많고, 출·퇴근 교사와 직원은 거의 근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해당 시·군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사나 교직원도 해당시군 학생 때문에 직장을 갖게 됨으로 해당 시·군을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야간 학원과외를 ‘야간 방과 후 학교’로 흡수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면서 “해당시군에 근무하는 교사와 직원은근무지에 거주해야 ‘야간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은 특히 “임실군의 경우 교사가 거의 100% 출·퇴근 하는 상황에서는 ‘야간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할 수 없다”며 “각 시·군별 관사 증축, 교사 가점부여, 성과급 차등지급 등 근무지 거주자는 인센티브를 주어 많은 교사가 거주토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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