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에 따라 농약사용이 많아지고 있어 농약안전사용을 당부했다.
지난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약 중 터부포스와 포레이트 같은 토양살충제는 잔류기간이 길어 안전사용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매 부적합이 발생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추와 고춧잎, 고구마줄기와 고구마, 호박잎과 호박, 뽕나무잎과 오디 등 같은 작물이라도 식용부위에 따라 사용가능한 농약이 다른 경우가 있어 농약 구입 시 판매상에 문의하고, 포장지의 표기사항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주의해야 할 농약 10대 성분으로는 터부포스, 포레이트, 플록사메타마이드, 펜디메탈린, 카보퓨란, 다이아지논, 오메토에이트, 프로사이미돈, 디노테퓨란, 이미시아포스 등이 있다.
유평기 기술보급과장은 “농약 부적합 발생 시 공익직불금 감액,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많은 벌칙이 있다”며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재배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290-3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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