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테마파크, 외국투자 규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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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테마파크, 외국투자 규제 낮춘다
  • 투데이안
  • 승인 2009.09.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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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대규모 외금 자금 유치를 위해 국내 규제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기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의 임대기간·임대료 규정을 적용키로 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소유 토지를 임대·매각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소유 토지를 매각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투법의 임대·매각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외투법상 '국가 및 지자체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매각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는 50년의 임대기간, 1% 이상의 임대료, 20년 범위내 매각대금 분할납부(국가 소유 토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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