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심덕섭)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3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반기에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문화 이해 강사 파견사업, 주정차 질서 확립 계도 사업, 도시공원 미관 조성사업으로 3개 사업 총 1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고창군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45세이하 청년과 노숙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휴·폐업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취업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 65세 미만은 주3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15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금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 출근일에 한해 간식비 5,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저소득층의 생계비 마련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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