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민불편 야기 버스 준법투쟁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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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불편 야기 버스 준법투쟁 강력 대처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1.06.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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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결행 15대, 행선지 미부착 97대 총 3,440만원 과징금 부과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버스 준법투쟁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4. 26 시내버스 파업종료 시점에 체결된 합의가 일부 지켜지지 않자 민노총 소속원들이 행선지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요금통 미설치, 연료 미충전, 청소 미이행 등 준법투쟁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는 관련 법령과 근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행선지판 미부착등 법규위반차량 112대를 적발, 3,44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3일 결행 신고된 48대(차량고장, 접촉사고, 가스충전, 요금통 미설치)에 대해 차량정비일지, 사고접수일지, 가스충전 영수증, 운행기록일지를 차량별로 비교 해 임의결행한 15대를 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85조에 의거 과징금(대당 100만원)1,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15일에는 교통과 전직원이 전북대를 비롯한 시내 주요 정류장 7개소에서 행선지 미표시 차량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97대를 적발, 과징금(대당 20만원)1,94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한필수 교통과장은 “행선지 표지판 미부착으로 발생되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각 동별 주요 승강장에 시내버스 노선도를 부착했다”고 설명하고 “노사간의 합의서 미이행으로 준법 투쟁이 계속될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김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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