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전기차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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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전기차 화재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6.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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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소방령 최용명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핫 이슈 중 하나가 아마도 친환경차 즉 전기차, 수소차이지 않을까 싶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전기차 등록 대수는 39 만대를 넘어섰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그리고 전주시 관계자에 의하면 전주시에 등록한 전기차는 135대, 수소차는 7대라고 밝혔지만, 전기차의 특성상 보조금과 등록세의 차이로 인하여 타 시군에서 등록한 후 전주시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아마도 이보다 많을 것이라 추측된다.

위와 같은 통계와 더불어 우리 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반해 아직 전기차의 완전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아 전기차로 인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게 되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전기차 화재의 통계를 들여다보면 전국적으로 173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 전라북도에서만 총 10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전기적 요인 60건, 기계적 요인 15건, 제품결함 4건, 교통사고 16건, 담뱃불 취급 부주의 17건, 미상 및 기타 61건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와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대처하는 요령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전기차의 관리요령은 첫째, 차량에 대한 정기 점검을 반드시 차량 제조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됐을 경우 즉각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차에 부수적인 전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전기차 화재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 이유는 원래 전기차 설계와 다른 부수적인 장치의 추가설치는 전기차의 과부하, 과전류, 단락(합선) 등을 유발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기 화재 발생시 대처요령을 알아보면 첫째, 차량 화재 신고 시 전기차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량임을 알리는 푸른색 번호판 여부를 시각적으로 보고 판단하면 된다.
둘째, 화재 신고에는 화재의 발생 장소가 지상인지 아니면 지하인지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차량에서 화재의 발생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가에 대하여서도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실내 화재인가, 차량 하부 배터리 부분 화재인가, 또는 차량 전면부(보닛) 인가에 따라 화재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셋째, 차량 운행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주변의 타 차량이나 건축물로부터 멀리 이격하고 인파가 없거나 적은 장소에 정차하여 자동차용 배터리의 열폭주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아야 한다.
넷째,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사용해 차량의 전소를 예방하고 재산 피해 최소화에 기여 할 수 있다.
다섯째, 전기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의 전기장치로부터 전기가 차량에 흘러 화재 및 감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
끝으로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 한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장소다. 건축물의 고층화 및 지하화로 인하여 실내 및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곳에 설치된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화재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관계 법령 등 개정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설치되는 충전소는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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