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여름철 폭염대비 학생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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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여름철 폭염대비 학생안전관리 강화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6.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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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교직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2023년 폭염 대책’을 수립,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등 대응체계 유지 및 폭염시 대응 매뉴얼을 사전 숙지하도록 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 시 실외 활동 자제 또는 금지,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해 조치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학생들에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교육하도록 했다.

폭염 대응 학생 행동요령으로는 ▲더운 시간대에 실외활동 자제 ▲최대한 햇볕을 피해 그늘로 걷기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 가리기 등이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얼음팩·생리식염수 등 응급처치 물품을 구비해야 하며, 폭염 발생시 실외수업 대체 계획을 마련하고, 폭염 특보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 81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발생 시작일이 빨라지고 폭염일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폭염대비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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