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수칙 꼭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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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수칙 꼭 지켜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6.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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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김남규

 

도로를 진행하다 보면 골목길, 주택가 등에 세워져 있는 개인형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특히, 공유 킥보드 업체의 증가로 주위에서 전동킥보드를 더욱 흔하게 볼 수 있다.
현재 전국적인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어 섰으며 개인적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를 합하면 그 규모는 매우 클것이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때에는 교통법규를 꼭 준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보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운행’으로 기존에 만13세이상이면 운전할 수 있었던 PM은 만16세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무면허운전, 과로·약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위반시 범칙금 4만원’,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만원’,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음주운전 측정불응 13만원)’ 등이다.
이렇게 PM 안전운행을 위해 많은 법령상의 개정과 신설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이용자들로 인해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경찰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PM 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 단속 등 다각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PM 운전자 스스로가 이용시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인도가 아닌 도로 오른쪽 끝 가장자리로 서행하며 운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걸어가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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