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족수 감축보다 국익민생법 우선, 면책특권법 폐지·금배지 150개 특권 이기주의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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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족수 감축보다 국익민생법 우선, 면책특권법 폐지·금배지 150개 특권 이기주의 척결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6.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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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김 대표는 올 4월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의석 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고,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300명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당대표로서 일관된 주장인 만큼 이는 곧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국회의원 감축은 민심도 올해 초 몇몇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0% 안팎으로 나온 사실만 봐도 알수 있다. 작고 강한 정부를 추구하고 국가 부의 효율적 배분과 운용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족수 축소야말로 시급한 과제다. 일부 선진국처럼 국회의원은 무보수의 명예직도 최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누리는 금배지 특권은 엄청난 비리와 부정을 저질르고도 불체포 면책특권이라는 두툼한 외투를 입는 것도 모자라 150가지의 특혜와 특권(국민혈세)을 국가로부터 받고있다. 김 대표의 발언은 국회의원 기득권 줄이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나름대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못 받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몇달씩 국회 문을 닫거나 의정 활동을 않고도 월 1000만 원이 넘는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니 양심 없다고 매번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소수정당이나 다양한 계층·분야의 정치세력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다당제로의 전환이나 비례대표 확대가 요원해진다. 야권은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일은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전원위원회까지 개최한 여권에서 제기된 감축 주장 탓에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언제나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다는 헌법 때문이다. 따라서 불체포특권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맞다. 때문에 당장 개헌이 어렵기에 국회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원칙을 천명하고,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바꾸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돼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라도 특권 포기를 1번 공약으로 내건다면 유권자의 뜨거운 박수와 환영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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