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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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높여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6.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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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현재 그 적용대상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이다.
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이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것과는 달리,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가 없어 그간 재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역시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그동안 매입임대주택의 최대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법의 적용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2022년 말 기준 LH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재고 16만 2,450호 중 86.2%에 달하는 13만 9,965호가 건령 25년을 초과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최대 임대기간이 20년으로 한정된 매입임대주택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건설·매입을 가리지 않고 노후 공공임대 자산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 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방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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