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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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돼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6.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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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 지난 3년간 공무원 임금은 물가 인상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그 결과 실질임금은 대폭 하락하여 공무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80% 초반까지 떨어졌다. 

작년에 이어 물가 폭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임금의 복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 인상이 절박하다. 
코로나위기 시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해온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더 이상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섭과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37만 7천 원 임금 인상, 식대 현실화,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 결과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교사, 공공기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광범위한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형식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일방적으로 정부 지침을 관철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023년 6월 17일, ILO 이사회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노사교섭이 부정되고 단체교섭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대해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ILO의 권고는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침해당하는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공무원, 교사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이기도 하다. 
물가 폭등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는 틀리지 않다.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교섭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또한 ILO의 권고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을 강요하지 말고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정 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
저임금과 불공정한 처우에 고통받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교섭 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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