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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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 시급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6.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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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의 영아살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타인의 조력에 의해서 출산하거나, 10대 미혼모 등 나홀로 출산 시 까다로운 출생신고 증명과 절차 때문이다.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일부는 학대·방임되거나 살해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의료기관 이외 출생의 출생신고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출생신고는 의료기관 출산, 타인의 조력 출산, 나홀로 출산의 3가지가 있는데, 타인의 조력에 의한 출산이나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과 절차가 까다롭거나 합리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정작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17세 청소년인 아이 아빠가 자택에서 탯줄을 자르는 등 아이 엄마의 출산을 도왔지만 정작 주민센터에서는 법원으로 가라는 안내만 들은 경우도 있고, 자택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출산한 지 6개월이 된 한 미혼모도 산전기록이 없어 출생신고가 거부되기도 했다.
또, 아무도 모르게 나홀로 출산을 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모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전자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10대 미혼모의 경우 유전자검사 비용문제로 출생신고를 꺼리기도 한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절벽문제가 심각하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할 경우 까다로운 출생증명이나 절차로 인해 출생신고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신고 제도를 합리화 해야 한다.
따라서 출생신고 의무자를 기존의 ‘부모, 동거친족 및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에서 의미가 애매한 “그 밖의 사람”의 범위를 ‘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조력자에 의해 출산한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서·진술자료·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산전산후 의료기록 등을 첨부하면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인정해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있다.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소중한 생명임에도 제도상의 불비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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