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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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시행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3.07.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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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생명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진행하고, 군에 주민등록이 된 장기기증자와 그 유가족 및 기증 희망 등록자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예우와 지원은 ▲보건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군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50% 감면 ▲여성회관 사용료(교육 수강료) 등 감면 ▲선운산유스호스텔 사용료 50% 감면(가족실 1실 연 1회) ▲고창군 추모의 집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 ▲ 고창군 자연장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50% 감면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으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에서는 뇌사 장기·조직 기증자에 대해 장제비 360~540만원, 진료비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 가족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각종 상담, 복지서비스, 추모행사, 자조모임 등도 이뤄지고 있다.
장기 등 기증 희망 신청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go.kr),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https://www.donor.or.kr),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https://www.lovejanggi.or.kr)에서 온라인 신청과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장기기증 등록자에게는 기증 희망등록증과 신분증용 및 차량용 스티커가 발급되며, 본인 희망 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에 기증 희망자 표시도 할 수 있다. 
현재 고창군 관내에는 34여 명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가 등록돼 있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조례 제정으로 장기 기증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명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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