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무부 세종 이전으로 “정치·행정 수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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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무부 세종 이전으로 “정치·행정 수도 완성"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7.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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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결정으로, 되돌릴 수 없다”며 “법안도 다 통과됐다.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불가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이전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이전은 세종시 출범 단계부터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단발적으로 주장됐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바야흐로 입법·행정·사법 기능까지 세종으로 이전해 진정한 정치·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미국은 최대도시인 뉴욕이 경제수도를, 워싱턴DC가 행정수도를 맡고 있고 호주 역시 호주 최대도시인 시드니는 경제수도, 캔버라는 행정수도다. 캐나다도 경제수도는 토론토, 행정수도는 오타와다.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DC가 된 것은 조금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타협의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워싱턴DC, 캔버라, 오타와 모두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워싱턴DC에는 미국 정부로 대표되는 백악관과 걸어서 갈 수 있는 곳(walking distance)에 연방의사당과 연방대법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바로 정치와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곳이 분산되어 있다면 결국 비효율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호주와 캐나다 역시 이러한 이유로 수도인 캔버라와 오타와에 대법원이 위치하고 있다.계획도시인 세종이 더 이상 계획 없이 즉흥적이며 산발적으로 건설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만든 본연의 목적은 희석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기관을 이전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투쟁과 반발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와 호주가 정치·행정수도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한 끝에 계획을 세웠다면 종합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입법·행정·사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은 서울대로 글로벌 경제수도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행정수도 완성에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 대법원은 전국 모든 법원의 최종심이자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는 법원인 점에서,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대법원과 더불어 헌법재판소도 세종시로 이전하여야 업무의 효율과 대표성을 확보할 것이다.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야말로 행정부와 국회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또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행정부에 속하지만 준사법기능을 담당하므로 대법원·헌법재판소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해야 유기적으로 일하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행정기관의 2/3 이상 이전됐고, 세종시 인구가 약 4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도 하나의 기관 이전에 십여년에 걸친 소모전을 계속 벌인다면 비효율과 피로감은 극에 달할 것이다. 이제 21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다음 선거의 구호로 기관 이전을 활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무부를 비롯한 사법부 이전을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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