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65억4900만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현실화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이 2.77% 하향됨에 따라 다소 감소가 예상됐으나 공동주택, 대형 물류창고 신축과 신축건물의 가격 기준액 상승 등으로 부과액이 다소 증가해 김제시의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2100만원 소폭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재훈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3%)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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