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집회·시위 소음, 우리 사회에 대한 매너가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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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집회·시위 소음, 우리 사회에 대한 매너가 필요한 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7.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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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3기동대 경장 이진영

 

최근 집회시위현장에서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확성기, 스피커를 경찰이 일시보관조치 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집회 참가자를 체포하였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 수 있다. 이러한 뉴스를 보고 너무 가혹한 법 집행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범죄, 스트레스, 질병 등을 보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소음관리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집회·시위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엄청난 소음과 함께 가끔은 머리가 띵하게 아플 때도 있다. 실제로 사람은 지속적인 소음의 크기가 60dB을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80dB이 되면 청력장애가 야기되며 100dB이면 작업량이 현저히 저하되고 일시적 난청이 올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으며 소음관리가 되지 않는 대규모 집회·시회로 인해 국민이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스피커,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대규모 집회 시위에서 소음관리팀과 소음관리차를 운영하여 철저하게 소음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소음관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있어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강제로 억압하거나 불법 행위라고 주장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에 상응하는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무질서한 행위일 뿐이다.
우리 사회도 집회 참가자들 방송 차량이나 스피커, 확성기 등 지나친 소음이 외부로 퍼지지 않게끔 스스로 소음관리를 하여 집회 장소 인근 시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나친 방송 장비를 지양하며 집회 주최자의 주장를 알리는 성숙하고 매너있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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