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렌터카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는 총 1,335건으로, 7월부터 9월 사이 가 전체의 30.0%를 차지하는 등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 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약관과 비교한 후 사업자의 위약금 약관이 부당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면책·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사고처리 미흡 등의 분쟁도 상당하다.
렌터카업계의 자성을 촉구한다. 업계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 개선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렌터카 이용자들은 먼저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 및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경우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하며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즐거운 피서철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