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산림 공익가치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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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산림 공익가치 높여야 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7.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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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중장기적 정책으로 산림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의 확대 및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EU는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대륙을 목표로 2030 EU 신산림전략을 수립해 산림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유림 소유자·관리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입업직불제는 임업용 산지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을 대상으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반면, 산림보호구역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 공익목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정됐지만, 산림경영이 제한돼 소득창출이 어려워 불이익이 큰 실정이다. 
산림보유구역을 소유한 산주는 임업직불제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개인 재산권 피해를 입는 등 보상에 대한 목소리도 컸다.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눈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 및 제공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제와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산주의 실질적 지원안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시행에 따라 산주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게 국가가 산림의 공익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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