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곽희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 대한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그러나, 잘못된 집회행태인‘불법천막’,‘도로점거’,‘업무방해’ 등은 집회현장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감내해야할 피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집회·시위문화 등을 적극 반영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에 대한 보장 및 집회현장에서의 고질적·반복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집회시위 패러다임의 전환은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주최측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수 도 있는 폭행, 교통방해 등 여러범죄에 맞서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립의 입장에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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