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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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7.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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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홍현동

 

본격적인 중·고·대학교의 방학철 및 직장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꾸준한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학가, 지역 행사장을 비롯하여 시내권 주요교차로에 이용이 많은 PM은 부담없는 비용과 편리한 방법으로 젊은층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PM 이용자들은 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위험에 대한 인식없이 근거리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운행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차량과 충격 사고 발생 시 PM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 3년간(‘20년~‘22년) 도내 교통사고는 701건이 감소(6,482건→5,701건)하였으나 PM관련 교통사고는 각각 ‘20년 9건, ‘21년 27건(사망1건 포함), ‘22년 47건 등 총 83건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방학기간인 7월, 8월에 전체 25건(30%)를 차지 하였으며 20세 미만 연령자가 전체 발생건수의 약 51건(61%)를 차지하고 있다.
PM의 안전수칙은 ▲첫째 만16세 이상부터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둘째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금지이며 위반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셋째 음주운전은 금지(단순 음주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넷째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은 2만원 ▲다섯째 1인승차 위반시 범칙금 4만원 등이 있다.
도난을 이유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PM 공유업체에게는 안전모 지급이 우선되어야 운영될 술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경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홍보와 계도, 단속을 병행하여 PM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다.
사람에게는 부와 명예보다 귀중한건 생명이다.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PM관련 교통법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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