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가 모집
상태바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가 모집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3.07.18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이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월 11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절차는 ▲지원사업 신청 ▲현장 방문 및 슬레이트 면적조사 ▲최종 대상자로 선정 ▲슬레이트 철거 순으로 진행된다.

 

주택 철거비는 최대 700만원이고 우선지원대상은 자부담 없이 진행되며, 비주택은 200㎡이하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사업 우선 지원대상은 1,000만원, 일반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8월 11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원하는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