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란 석자, 일부 학생의 두뇌에서 사라진지 오래 빗나간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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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란 석자, 일부 학생의 두뇌에서 사라진지 오래 빗나간 학생인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7.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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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지난주 토요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는 검은 옷과 마스크 차림의 교사와 교대생 등 5천 명이 모였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년차 교사 A씨가 목숨을 끊은 사건에 분노해 각지의 전·현직 교사와 예비교사들이 집결한 것이다. 
전국의 교사들은 차례로 연단에 올라 A씨를 추모하는 한편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권 추락 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마져 강건너 불보기다. 교권 대책 없이는 교육의 미래도 없는 상황이다. 

무너진 교실과 추락한 교권의 참상이 극한으로 내닫고 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 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상해나 폭행을 당한 게 1249건이나 된다. 이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참상은 2018년 165건에서 지난해 347건으로 4년 새 2.1배로 늘어났다. 신고 안된 교권 침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고 최근 들어서는 중고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가 있다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안타까운 일은 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 폭행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권 침해는 물론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부와 국회는 학생인권 보호 못지않게 교사의 인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 등 중대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폭력으로부터 무너진 교단을 바로 세울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기 바란다. 
사교육 카르텔을 없앤다 하더라도 문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권의 확보 없이는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는 힘들 것이다. 선생님을 우숩게 아는 이런 몰지각한 학생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학교의 미래는 없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학생인권 보호 못지않게 교사의 인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일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국회도 교권 보호와 관련한 계류중인 법안 8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이같은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이 바란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국가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문제를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실행에 옮기기를 국민 모두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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