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제사기 주 피해자인 청년층에게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유도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것으로, 정읍시는 1회 추경을 통해 1400만원(국비50%, 도비15%, 시비35%)을 확보,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46가구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 등록임대사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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