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과 관련 일선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묻지마식 인권향상에 상대적으로 교권확보는 뒷전이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할 정도의 스승에 대한 무한 존경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각종 회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폭력으로 다스려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말도 못하고 가슴으로 삭히며 지내야 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어떠한가. 교권침해를 넘어 학습시간에 학부모의 무단침입으로 교사에 폭언과 폭행을 서슴치 않고 막말과 인권침해라며 소송도 불사하고 있어 순수 학생인권조례가 남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를 길러보겠다는 교사의 초심을 잃지 말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적성을 잘 살펴 사회공헌할 수 있는 제자를 배출하는 게 사명일 것이다.
아울러 교사의 학습시간은 형사적 처벌이 있어도 난입하지 못하는 게 상식인데도 안하무인식의 학부모의 행동에는 결코 이 사회가 용납되어 선 안될 것이다.
이번 ‘제1기 인권위구성 학교현장 인권수호’라는 도교육청의 인권위 공개모집이 있다.
이를 통해 정책과 심의를 하고 인권보호, 학교구성원의 인권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교육감이 학교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다루게 된다.
혹여 인권이라는 목적 앞에 폭력과 폭행이 난무하고 묵인된다면 학교교육 개혁은 묘연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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