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상태바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7.31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순경 유승완

 

대다수의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의 사례를 듣고 우스갯소리로 요즘 보이스피싱에 속는 바보도 있냐고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허점을 노리기 때문에 자칫한 순간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게 된다.
최근 대표적인 수법이 바로 위 사례처럼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지급 안내’를 미끼로 접근하는 것인데, 거기에 더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되는 순간 휴대전화의 모든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은 물론, 전화까지도 원격조종 당하게 된다.

보이스피싱은 첫째도 둘째도 예방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예방했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심리전에 휘말려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112신고 또는 사고계좌금융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피해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휴대폰 악성 앱 삭제(시티즌 코난 앱 설치) 및 휴대폰 초기화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서 신규계좌 개설 여부 확인 및 해지하기 ▲한국신용정보원 음성 안내 서비스(1544-6640) 이용하여 대출 여부 확인 및 지급정지 신청하기 ▲엠세이퍼(www.msafer.or.kr)에서 신규 휴대전화 개통 여부 확인 및 해지 ▲금융감독원 파인(www.fine.fss.or.kr)에서 개인정보 노출 등록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소액결제 차단 신청하기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하고, 항상 모르는 문자나 전화에 대해서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인터넷 진흥원 ☏118에 전화를 하여 즉시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