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 조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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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 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 조치 시급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8.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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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에 연간 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은 상상조차 못 했다. 
지난 2017년 전주시는 도심 구석에 찌그러진 마을을 재구성키로 하고 온 정성을 바쳐 지금의 한옥마을이 탄생했다. 

당시 한옥마을에는 상업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을 구분하고 전통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몰 후에는 사람 구경은커녕 을씨년스러울 정도의 동네로 전락해 버리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따라서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한 집 걸러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한옥마을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작용을 했다. 이러한 특정 관광지의 위급함을 없애고 국제적 위상에 맞는 관광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것은 환영한다. 
지난 7월 25일자로 한옥마을 일원에서 허용 음식 품목 및 건물 층수를 완화하는 것이 담긴 ‘전통문화 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최근 고시했다. 
따라서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고, 건축물 층수도 태조로·은행로지구에 한해 지상 2층이, 전 지구에 지하층도 허용된다. 
또한, 6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에 음식점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업종인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 및 일부 즉석식점(도넛,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은 판매 제한이 유지되는데 ‘꼬치구이’는 허용되면서 즉석식점은 안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늦은 밤까지 영업한다는 것은 사건·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당장 관광경찰의 투입이 불가하다면 청원경찰 및 유사한 단체를 투입해 질서유지와 범죄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응급보건소 및 간이소방서를 운영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전주시의 행정 추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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