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보’ 자신감에 자칫 학생 인권 침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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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확보’ 자신감에 자칫 학생 인권 침해 우려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8.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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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까지 학생 인권은 없었다. 교련과 체육 교사는 학생을 폭행하는 교사였고 규율 교사는 군대식 학생 인권을 탄압했다. 지금도 영화를 통해 그 시절 폭행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어디 이뿐인가. 학교 성적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고 무시하며 특기·적성을 살펴 장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교사는 없을 정도였다. 

여기에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로 학생을 차별하고 훈육 폭행을 이어갔다. 
도 교육감이 선출직으로 교육환경이 전환되면서 학생 인권에 대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급기야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게 됐다. 
교직원들의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 부문이 있다. 학생 인권이 개선되면서 학폭 사건이 불거지고 학생 스스로 인권을 찾게 됐다. 조심스럽지만 학생 인권의 진정성은 어디 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극단적인 행위로 사회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어느 한쪽을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생기게 마련이다. 동반적이고 상호존중 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권한 보장 강화’를 약속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지키겠다는 것이다. 자칫 학생 인권이 무시되고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스승론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교육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실행을 약속했다. 이를 분석하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 권한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 확대이다. 
상담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약속이 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상담실에 자동 녹화기능을 갖춰 악성 민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북교육청의 교육환경 시스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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