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해야
상태바
농업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8.07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농촌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
7월말 기준, 약 3만7천ha에 이르는 농작물이 침수됐으며, 가축은 87만여마리가 폐사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가 집중된 전북은 1만 6,682ha가 넘는 농작물이 침수피해를 입고, 이외에도 경북, 충북, 전남 등에서도 큰 피해가 있었다.

정부도 지난 19일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지만, 문제는 이들 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피해도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 충북 충주시와 보은군, 증평군 등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봄철 냉해·우박피해에 이어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까지 겹치면서 가뜩이나 생산비 급등과 농업소득 감소로 힘든 우리 농가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농업분야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데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함께 농업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 피해지역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후위기에 걸맞는 재해대책의 수립과 농어업·농어민의 피해 보상 대책도 시급하다.
최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히고 있지만, 현장의 피해 농가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은 요원하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작물 재해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정비와 함께 농어업재해대책, 농어업재해보험의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는 농민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책임은 늘 농민의 몫이었다. 
실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만 일부 추가·지원되는 수준이며, 복구지원단가도 실거래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 농가가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를 복구하고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농어업재해대책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재해보험 역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해 피해보상을 현실화 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 촉진과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에 대해서도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료에 대한 농가의 부담도 낮춰 농가의 보험가입을 지원해야 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농어업 재해대책, 농어업 재해보험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