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온라인 유통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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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 온라인 유통 막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8.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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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불법숙박업소가 제한 없이 유통됨에 따라 매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의 의무의 관리 책임이 필요하다.

불법숙박업소는 위생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하고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개선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법숙박업소 판매중개를 제한하고, 중개업소의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숙박시설 청약 전에 소비자에게 숙박업 신고 정보를 포함한 안전 및 위생관리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해 소비자가 위생 및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숙박업소 영업과 온라인중개플랫폼의 숙박업소 통신판매중개 의무와 책임에 관한 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또한 앞으로 형량을 강화하고, 불법 숙박업소를 통신판매중개를 한 자 또한 동일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전자상거래법에서 청약 전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따른 책임 또한 강화해야 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업소를 비교해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숙박업소의 등록 및 위생안전 관리정보를 청약 전에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전한 숙박업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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