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는 것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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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는 것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8.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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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감 정태철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쏟아진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이 전국에서 4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총 431건을 수사해 184건(1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 피의자는 80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대부분 장난으로 올린 경우가 많으나, 살인예고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 검거하고 있다.
이처럼 장난으로 작성한 살인예고 글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모방범죄를 하지 않도록 절제와 자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경찰에서도 범죄예방 교육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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