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상태바
장수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3.08.23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23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방·피난시설의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내용은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차단(잠금 포함) ▲비상구·방화문(방화구획용)·피난 통로 등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찍어 48시간 안에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있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전화·팩스·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유형찬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발생 시 수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