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실 분위기 바뀌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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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 분위기 바뀌길 바란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8.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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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바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안)를 만들었다.

교육부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1일 신학기부터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한 고시(안)의 요점은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도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했다. 때문에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도 했다. 
이같은 고시(안)으로 무너진 교실을 바로잡는 교권보호의 첫걸음이 될지 주목이 된다. 고시(안)은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지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방침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침해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교사의 근무시간·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학부모 상담은 거부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학부모는 교육침해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부모 책임도 강조된다. 유치원도 별도 고시를 통해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해당 유아를 퇴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학생·학부모 쪽으로 치우쳤던 교육 현장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돼 기대가 된다. 지금까지는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무분별하게 고소당하고, 직위해제에 따른 감봉과 거액의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삼중고로 고민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교권 회복 및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학부모 민원은 앞으로 해당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맡도록 하고, 교권침해로 전학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그 내용을 학교생활부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 아동학대 논란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문화와 운영의 묘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교사들이 더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교권 회복 조치가 시급하다. 또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입법도 필요하다. 교원들이 이같은 일로 거리로 나서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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