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범죄예방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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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범죄예방 안전수칙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8.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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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박규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묻지마 흉기난동과 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고창경찰서에서도 공원, 산책로 주변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등산로 입구에만 CCTV를 설치해도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범죄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산책로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도 범죄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첫째 노약자와 어린이, 여성은 가능한 한 홀로 산책이나 운동 자제 ▲둘째 아침 일찍 산책이나 운동을 자제하고 해지기 전에 귀가하기 ▲셋째 지정된 산책로, 등산로가 아닌 곳에는 들어가지 않기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CCTV가 만능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있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와 개인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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