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직자 윤리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재산축소 신고) 등에 해당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00년 7월 최초 재산 등록 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토지 270㎡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어 2007년까지 매년 변경재산을 등록하면서도 판교 토지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 땅은 1965년 3월22일 재산 상속을 받은 뒤 21명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006년 2월9일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로 수용됐다.
임 내정자는 또 2003년 이후 아버지에게 넘겨받은 성남 낙생농업협동조합의 지분 880만원도 2004년에서 2009년 2월까지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농업협동조합 지분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임 내정자는 2004년과 2005년에 차녀와 장녀가 소유한 스포츠센터 회원권 780만원과 624만원도 올해 3월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과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출자 지분 등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도 적용될 수 있다.
홍희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재산 신고 누락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심각한 법 위반으로 청문회에서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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